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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아파트 입주 후 추가 주택 구매시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A아파트 청약 당첨일: 2021년 12월 (당시 조정지역 o) 당첨된 A아파트 입주일: 2024년 7월 (조정지역 x)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새로운B주택 구매시, 비과세 요건(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에 맞추려면, 1) 기존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보유요건 외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데, 이때 조정지역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2)A아파트에 2년이상 전입신고 하여 실거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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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24년7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입니다 2번 거주 안해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나질문자님은 21.01.01이후 종전주택을 분양권 취득했으므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될것입니다 종전주택이 분양권이면 안됩니다 일반주택이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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