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아버지(50대)소유, 2002년 매매후 20년 이상 거주 B아파트: 아들(30세 미만)소유, 2020년 매매, 2년이상 거주 아들이 직장이동으로 B아파트를 월세주고 부모님댁(A아파트)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때 A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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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일택스 윤가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르면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첫번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20년 보유로 요건 충족) 신규 주택을 취득 두번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것(3년 초과로 요건 불충족) B아파트 구입시기가 만약 2020.10.09일 이라면 2023.10.08일까지 양도하셨어야 3년내 양도요건을 충족하시므로 2024년인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A아파트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들이 A아파트로 주소지 이전을 한 점, 나이가 30세 이하인 점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일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A아파트 양도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여 각 독립 세대로써 부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해보거나 A아파트와 B아파트의 양도세를 비교하여 B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뒤 최종적으로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납세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일시적 1 세대 2주택은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면 기존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규정입니다. 2020년에 매매를 했으면 이미 3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혹여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가 될 수도 있나 확인해보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라 아버지가 50대에 해당하시면 해당 요건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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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경제적인 독립성을 가진 경우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 독립성과 생활공간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생활공간의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개별적인 화장실 등 이 있는지)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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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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