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조정지역 분양권 등기치기전 매수한 아파트가 1억초과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20년 7월21일 취득)을 내년에 등기칠 예정입니다. 그 전에 1억미만 아파트 구매시 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미만 아파트가 매도시 공시가1억을 넘어자리면, 조정지역 취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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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8.12 이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분양권의 잔금일에 다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조정지역 2주택 취득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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