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소형오피 신규취득 포함)

저는 22년 11월부터 실거주중인 아파트(화성봉담, 청약으로 받았을 당시엔 조정대상지역)가 있고, 24년 11월 신규 준공(화성 동탄)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안 했음) 이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7년11월 전에 아파트를 팔고, 잠시 다른곳 전월세를 살면서 아파트분양권을 바로 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양도세 및 취득세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 아파트 비과세 및 신규 분양권 취득세 등)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27년11월 전까지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합니다. 2. 취득세 종전주택 매도 후, 분양권(입주권X)을 매수하시게 되면 취득 시기는 분양권 전매 잔금일이 되고 해당 일 시점으로 2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세율은 매수하는 분양권이 조정지역이라면 중과(8%),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완공되는 시점에 납부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