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용역제공의 환율 및 매출일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분개할때 매출일과 환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1월동안 해외 거래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1월 말에 그 사용량을 파악해 2월에 대금을 청구하여 2월 15일에 입금을 받습니다. Q1. 이럴경우 분개할때 매출일은 한달분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시점인 1월 31일이 맞을까요? Q2. 또한 입금받는 금액이 달러일 때, 환율 적용은 1월 31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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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에 매출은 인식해야 하므로 1월 31일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청구하는 시점의 환율로 매출채권을 인식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회수금액과 매출채권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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