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국외법인에게 용역제공 매출 부가세 신고

해외용역 매출 계약서에는 원화 8200만원 으로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될때는 환율때문인지 8310만원 입금 되었는데요.그럼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은 8200만원인가요??아니면 8310만원 인가요?? 그리고 인보이스는 없고 계약서만 있는데 매출증빙이 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법인과의 계약으로 입금은 해외법인이 외국은행에서 원화로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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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해당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며 이후 실제 입금액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입금내역만으로도 매출증빙은 되겠으며 원화로 입금하신 경우 영세율 적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보이스 및 계약서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실제 입금액이 다른 것은 용역가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 변동, 영업 외 손익 변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상은 인보이스가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 및 지급액, 그리고 용역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면 증빙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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