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와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했는데, 부가세를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

“국내에서 일을 했어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0%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조건을

최대한 쉽게,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래에 과세하지만,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까지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 ‘용역 수출’에 대한 영세율


영세율 중에서도

오늘 설명할 부분은 용역 수출,

즉 외화획득용역입니다.


이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했더라도,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를 상대로 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용역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조건 1 :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일 것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지점, 사무소,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 회사인지”보다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적용 요건 2 :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할 것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대금 수령 방식입니다.


용역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도 인정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


외국법인과 거래는 했지만

국내 개인이나 국내 법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용 요건 3 : 세법에서 인정하는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할 것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모든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세법에서 외화 획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용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이나

단순 보조·지원 성격의 서비스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 4 : 상대 국가도 우리나라에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일 것(상호주의 원칙)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외국 회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도 한국 회사에 대해 비슷한 면세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인정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국가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거래의 부가세 부담을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금 수령 경로,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용역의 종류, 상대국의 상호면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용역 계약서와 외화입금증빙을 준비해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의 용역 거래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사후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과의 용역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영세율 적용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역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 

용역 수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