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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용역제공의 환율 및 매출일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분개할때 매출일과 환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1월동안 해외 거래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1월 말에 그 사용량을 파악해 2월에 대금을 청구하여 2월 15일에 입금을 받습니다.
Q1. 이럴경우 분개할때 매출일은 한달분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시점인 1월 31일이 맞을까요?
Q2. 또한 입금받는 금액이 달러일 때, 환율 적용은 1월 31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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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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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에 매출은 인식해야 하므로 1월 31일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청구하는 시점의 환율로 매출채권을 인식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회수금액과 매출채권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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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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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국외법인에게 용역제공 매출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해당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며
이후 실제 입금액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입금내역만으로도 매출증빙은 되겠으며 원화로 입금하신 경우 영세율 적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의 매출은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표기되나요?
프리랜서 매출은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수수료 매출이므로 서비스 수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해외 인보이스 매출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용역 공급은 일반 과세매출입니다.
만일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용역 공급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은 경우,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살펴보세요.
부가가치세
중국으로부터 서비스 수입: 부가세, 관세, 증치세 질문
1. 재화가 아닌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나 관세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 대가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중국사업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매출이더라도 중국 내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이빈다.
3. 만약, 용역 서비스가 아닌 재화를 수입한 것이라면 물품 통관 과정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재화의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은 재화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사망/폐업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폐업 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있습니다.
만일 용역제공 도중에 폐업 또는 사망하였다면 당초 계약서를 수정하여 새로운 계약인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상속인이라든지 사업승계인으로 계약서를 수정 후 계약서 상의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김경재 세무사
친근하고 다정한 세무사 김경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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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미술만 놓고 볼 때 그림, 조각, 사진, 건축물(건물),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가구, 제품, 의류) 등을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미술만 놓고 보면 작품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품의 대여, 미술품 매매 중개 용역, 전시 기획, 미술비평 기고, 미술감정, 미술관련 강의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시각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 사진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이용허락한 것이므로 용역입니다. 영상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적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공급이란,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을 파는 것,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고 작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를 받아 미술품 설치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 의뢰를 받아 해외 아트페어에 가서 대신하여 작품 컬렉팅을 수행하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의 미술을 루이비통 가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미술저작물의 복제권이라는 재화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재화의 개수에 매길 수도 있고, 부피나 무게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은 담배 1개피당 세금을 매기고, 기름 L당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마다 정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사람 또는 법인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종가세라고 부릅니다.공급가액이란 물건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말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의 시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시가란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외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작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세금을 달러로 낼 수 없으니,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언제 시점의 환율을 써야 할까요? ①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날의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②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 환전까지 마쳤다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크기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이렇게 재화의 공급가액을 제1기(상반기) 또는 제2기(하반기) 동안 전부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진정한 부가가치세액이 도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에는 [매출 - 매입]×10%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매출×10%(매출세액)] - [매입×10%(매입세액)]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매출에만 세금을 매기면 거래 단계마다 중복과세되기 때문입니다.(5) 공급시기어떤 의뢰인이 디자인 회사에 설치미술품을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작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품을 넘겨주고 고객에게 돈을 받은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림은 넘겨줬는데 돈은 천천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작품 완성도에 따라서 착수금 10%, 절반 완성될 때 대가의 40%, 최종 완성시 50%를 주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언제 발행할까요? 공급시기란, 재화와 용역이 언제 공급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을 상반기에 낼지, 하반기에 낼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도 관련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공급시기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면 근거 없는 오납세금이 되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겪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을 다음에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움직일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에서 보충하겠습니다.(6)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1/1∼6/30을 제1기, 7/1∼12/31을 제2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6개월입니다. 기중에 개업을 하면 개업한 날부터 시작하고, 기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을 끝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기는 7/25, 제2기는 이듬해 1/25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중간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들께서 폐업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잊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서 속상한데 세금신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의무이므로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6개월에 한 번 신고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중간정산개념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의 경우 1/1∼3/31, 제2기의 경우 7/1∼9/3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4/25, 10/2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익숙하지만, 개인 사업자들께서는 예정신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사정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난 과세기간(6개월)에 낸 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것만 내면 예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500,000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고지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감안하여 영세 법인 사업자들도 예정고지로 넘어가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조차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에서 정한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이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① 면세 기초개념
(1) 면세 기초개념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뜻하므로 소득세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만큼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참고로 영세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대부분 재화의 수출과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저명한 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란,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 라고 했습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입니다.따라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는 손님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기분좋은 일입니다. 물건이 10% 싸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세금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므로,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일단 과세사업자라고 합시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저한테 책을 사겠다고 15,000원을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15,000원과 1,500원을 더해 16,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을 떼어서 국세청에 내기 위해 잘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책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샀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지물포 사장님이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아갔으니, 증명서를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받은 1,500원과 치킨집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을 정산하여 최종 500원을 납부합니다. [매출 × 10%] - [매입 × 10%] = [매출 – 매입] × 10% =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에 종이를 사서 15,000원에 책으로 팔아 5,000원을 남겼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런 구조입니다.그런데 도서는 실제 면세품목입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독자에게 책값 15,000원만 받습니다. 1,500원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저는 15,000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500원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면세입니다. 독자는 책을 싸게 샀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물포 사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11,000원을 받아갑니다. 종이는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나 면세지,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물포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책은 15,000원에 팔았는데, 종이는 11,000원에 샀으니, 4,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못 받을 1,000원을 미리 독자에게 팔 책 값에 포함시킵니다. 이걸 세액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값이 1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를 11,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았으니 손해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역시도 면세가 아니었다면 16,500원에 살 것을, 16,000원에 사게 되었으니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입니다. 만약 책을 15,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1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물건을 샀습니다.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국세청이 원래 마지막 거래에서 500원의 세액을 챙겼어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국가의 근간인 세수를 왜 포기할까요? 그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누진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내면 10% 세율입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을 세금 내면 10%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올랐지만 누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 이상을 낼 때 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을 벌면 6% 소득세를 적용받고, 1억원을 벌면 35%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입니다.역진은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세부담이 더 클 때 역진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고 단일 10% 세율입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소득의 0.1% 세금을 낸 셈이고, 후자는 소득의 1%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면세제도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아래 면세 품목을 보면 면세제도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1) 생필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수돗물(생수는 과세)∙연탄과 무연탄∙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생략)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생략)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생략)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 국민 후생과 문화 관련∙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단,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과세)∙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생산요소∙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토지∙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타∙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5) 수입∙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면세사업자가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인 사장님은 자기가 못 받게 될 매입세액을 판매가격에 전가시켜서 손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매출 × 10%]은 적은데, [매입 × 10%]이 많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량매입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이 있다면, 면세사업자인 것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예가가 창업을 하면서 도예관련 시설과 도구를 대량매입 했으나 면세사업자라서 세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시설을 매입하면서는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환급 받고, 나중에 면세사업자로 바꿔서 매출세액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사업에 쓰겠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세액이 환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추징이 아니고, 해당세액만큼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공급의제) 매출세액에 더하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조세회피행위 중 하나입니다.만약 어떤 사람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예술창작품과 과세되는 미술 상품을 동시에 파는 갤러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나눠,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 비율만큼 매출세액을 내고, 과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매출세액도 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서울행법2010구합11146, 2010.09.17[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을 겸영하는 자인 데, 서적판매업은 □□□□사가 발행하는 □□□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이하 ‘서적판매회원’이라 한다)를 유치하여 서적판매회원에게 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행사 기획업은 음악공연을 개최하되 공연 입장권이나 공연 홍보물 그리고 공연현장에서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공연의 무료입장권을 일정수량 발급하여 주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서적판매회원(동반 1인 포함)에게는 위 음악공연의 무료 관람의 혜택을 주고 있다.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개최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서비스행사기획 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국세청)는 2008.7.1 및 같은 해 8.6 전항 기재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 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당초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643,420원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주장] 음악공연은 광고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서적을 광고하거나 서적판매회원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서적판매회원에 대한 음악공연 무료관람은 그들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음악공연 개최에 사용된 비용도 서적판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음악공연 개최와 서적판매 업은 관련이 없다.[판단] ①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인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은 연간 15,002명에서 29,881명에 이르고 비율로 보아도 전체 관객의 약 35%인 점, ②원고는 서적판매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정기간행물과 음악공연 무료입장 권 등을 합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 6회 음악공연 무료입장(동반 1인 포함)은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므로 서적 판매회원의 입장에서는 음악공연이 서적구매에 대한 사은행위라기 보다는 회비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부여하는 음악공연 무료입장의 혜택이 서적판매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상 음악공연의 개최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서적판매회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생략)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악공연개최는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 뿐 아니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위하여도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음악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기획 업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 중 서적 판매회원의 숫자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음악공연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인 도서판매업에 귀속시킬 부분은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인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 개최에 소요된 비용 중 음악공연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이 아닌 관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해설]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공연기획업을 겸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적판매업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음악공연 무료티켓을 제공하면서도, 음악공연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없이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는 음악공연은 서적판매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서적판매회원이 음악공연 관객의 35% 이르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서는 공연사업을 겸영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악과 관련된 판례지만, 서적을 판매하거나, 미술창작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전시티켓이나 아트페어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①면세사업자는 손님한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10%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면세사업자는 손님에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며, 여기에 공급가액은 써 있지만 세액은 써 있지 않습니다. ③반대쪽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손님은, 물건값은 줬지만 세금 10%를 준 것이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고, 그 역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세액이 0입니다)그 밖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 2006.01.04[ 제 목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 지 ]여행업자 여행알선수수료와 기타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 457, 2005.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1. 질의내용 요약o여행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닌 호텔, 항공 및 식당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수수료가 노출되어 예약취소 등 영업이 어려워지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타당한 것인지?o 또한 당사와 호텔 등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원가를 오픈해야 하는지?o 여행경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들로부터 발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는데?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3팀-457, 2005.12.2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종합소득세
[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② 재판매보상청구권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미술품 추급권 소득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의 [아트 비즈니스]를 참고하였습니다. 미술품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이란, 예술가의 작품이 2회 이상 재판매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예술가나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작품가격에 따라, 50,000유로 미만 4%∼500,000유로 이상 0.25%를 추급권 로열티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미술품은 원본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이후 아무리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저작자인 작가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추급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2001년 9월 추급권에 관한 EU 지침이 채택되어 현재 모든 EU 회원국이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른협약에도 추급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는 추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작가만이 누릴 수 있고, 작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추급권의 장점은 위에서 말한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 외에도, 유족들이 작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거래의 기록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매자의 부대비용 부담이 커지고, 추급권에 따른 조세 행정 부담이 커지고, 미술시장 큰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꺼려 미술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추급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작품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하고, 미술품등록제도 선결되어야 합니다.2021년 7월에 발표된 [미술진흥법안]에는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어도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럽의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등장한 [추가보상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미술에 한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법안에 의하면, 작가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5조 제1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직 최초의 저작자에게만 부여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작가 사후 30년간 존속되므로 법정상속인은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상금 요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단, 예외적으로 ①재판매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업무상저작물인 미술품의 경우, ③컬렉터가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재판매하면서 재판매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세 번째 예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재판매보상금을 작가에게 준다면, 그것은 누구의 부담일까요? 유럽에서는 작품을 구매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매보상금이 없는 경우 작품값이 저렴해져서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컬렉터들은 작품 중에서 가능하면 3년 이내에 환가할 수 있고 그 가격도 2000만원 미만인 작품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은 인기작가의 저가 작품으로 수요가 쏠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정부는 재판매가액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한편 재판매보상청구를 작가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저작권협회처럼 재판매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는 기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재판매가 추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판매 추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보제공청구권]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7조 제1항) 미술진흥법안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미술품의 유통도 모니터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존 저작권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놓고 소득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가가 작품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보상금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지금과 같이 일단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것으로 봅니다.한편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초상등재산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며,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그런 상업 거래가 많았는데, 판례로만 규율하다가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명문화되는 모습입니다. 미술의 세계에서도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한 이래, 유명 인사의 아이덴티티는 시각예술의 오브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초상등재산권은 인격적 요소를 감안하여 생전에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초상등재산권으로 이한 소득이 세법에서 사업소득이 될지 기타소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작권 관련 소득에 연동하여 세법 체계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2) 저작권 소득 귀속시기저작권소득의 대표적인 모습이 조건과 대가를 정해 저작물을 이용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팝아트 작가가 캐릭터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 당사자는 사용조건과 대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여조건은 정액기준도 가능하고 매출액비례기준도 가능합니다.계약이 체결되고, 상대방이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였고,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가 가능해지는 때,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이때가 저작권 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3) 저작권 용역 면세부가가치세에서도 저작권 용역은 중요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호 아목)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때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용역 공급이라고 하면, 복제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물적 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면세는 아트딜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부가46015-1210, 1993.07.13[질의]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년간 사용료의 합계가 2천만원에도 못 미치고, 사진 원고 제작에 들어가는 실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되는 영세한 직업 사진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법상의 법률해석의 차이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아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사진원고대여중계업체에서는 판매대금의 10%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오고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소득세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86, 2000.01.22[질의] 본인은 언론사인 갑법인에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료(인세)를 지급하였던바 갑법인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