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부동산 교환매매 관련 취득세, 양도세 문의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위해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1. 교환 매매 시 취득세 계산을 위한 기준 가액을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월 전 실거래가로 계약서 작성 예정이며. 두 아파트 간의 차액은 1,000만원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2. 취득 이후 양도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취득세 냈던 기준가액+취득세로 계산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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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환매매시 부동가교환의 증여세 이슈를 피하기 위하고 정산금액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부분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 두 물건 중 감정가액이 큰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5.9억짜리와 6억짜리를 교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6억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냅니다.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 교환계약서에 [5.9억 + 0.1억]과 [6억]을 교환한다고 써있을 것이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6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 두 사람 모두 [5.9억 + 0.1억] 아니면 [6억]을 대가로 지불하여 새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것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나중에 취득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각자가 낸 취득세도 가산됩니다. 그러니 귀하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mxkvhf/22261149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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