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가족간 아파트 교환매매 문의

* 부모소유 주택(일시적1가구 2주택) A : 2019. 1월 비조정 9억(전세5억) B : 2020. 10월 비조정, 현재 거주 *아들소유 주택(32세, 분리세대,직장인) C : 2019. 12월 비조정 D : 2020. 10월 조정, 7억(전세5억) 1.2022.11월 A와 D주택을 정상적으로 교환매매(차액2억 계좌이체) 했을시, A주택은 비과세 인가요? 2.취득세산정 기준가는 9억 ,7억 각각 계산하는지, 아니면 둘중 높은가격인 9억으로 계산하는지요? 3.C는 교환매매후 3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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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됩니다. 02. 교환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보충금이 있는 경우 보충금을 감안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해야합니다. A를 취득하는 자는 7억원(당초 자기 물건의 가액) + 2억원(보충금) = 9억원과 A의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D를 취득하는 자는 9억원(당초 자기 물건의 가액) - 2억원(보충금) = 7억원과 D의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 지방세운영과-2225(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0, 2010.5.25) 03. C는 비규제지역 주택에 해당하므로 교환일부터 3년 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다만 위 비과세 관련 답변은 모두 해당 주택들의 소재지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임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취득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과세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이사항이 없다면 비과세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각각 계산이 원칙이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C주택 또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비과세 입니다. 교환거래는 교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취득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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