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동탄아파트 현재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 동탄아파트(미거주/보유만함) -2015년 분양권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해당) - 2017.08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8.03 잔금납부 후 소유권 이전 -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보유 □ 용인아파트(미거주/보유만함) - 2017.09 계약 - 2018.12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7.09~2020.10 임차인 전세 - 2020.10 매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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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탄아파트는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용인아파트는 2021년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동탄아파트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탄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이니, 현재 양도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용인아파트를 2021년 이후 양도하셨다면, 동탄아파트는 용인아파트 양도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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