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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데 기존주택 20년 4월30일 잔금치루고 등기는 5월쯤마무리고 되었고 신규주택 취득일 22년 4월11일 잔금및 전입신고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주택의 경우 20년 6월 부터 조정지역되었습니다) 두주택다 현재 조정지역 주택으로 기존주택 비과세로 처분할려고하는데 실거주 일수가 몇일 모잘라서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부득이하게 기존 주택 전세를 주고 2주택으로 유지하고 이후에 기존주택 처분시 양도세 발생여부와 비과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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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본래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4.04.1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상 기존주택은 취득일 현재( 20년 4월)는 비조정지역이라서 실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2년내( 2024.4.10)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부득이 전세를 줘서 비과세 기한을 넘겨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3년내(2025.4.10) 양도시에는 2주택자 중과는 배제되나 3년 경과후 양도시에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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