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 비과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봉양합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 념

(1) 동거봉양합가



1. 개 념


(1) 동거봉양합가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거래가액 12억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된 세대를 이루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부모님께서 만60세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여 동거봉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동거봉양합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구  분

내  용

비  고

나 이

만 60세 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며, 둘 중 한명이라도 만60세 이상에 해당되면 가능함

판정시점

세대 합가 당시

양도일이 아닌, 합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양도시점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1세대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할 때 불리한 것은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에서 유상취득, 무상취득에 대해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3.4%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15억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만 2억 1백만원을 일시납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동거봉양합가는 자녀들로하여금 효도 목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동거봉양합가한 세대에게는 부모세대와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동거봉양합가

구  분

내  용

비  고

나 이

만 65세 이상(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며, 조부모도 가능

판정시점

주택을 취득한 날

세대합가일이 아닌,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임

취득시점

합가 후 취득해야하는 의무기간 없음

신규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한 경우 포함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 동거봉양합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요건이 상이하므로 상세하게 검토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동거주택상속공제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절세사례 함께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