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이혼을 하였고 2021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 상대는 다른 상대입니다.) 2021년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본인 1주택, 배우자 1주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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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 상대가 다른 상대라면 가능합니다. 혼인 합가 특례에 따라 10년 이내 먼저 매각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혼 또한 혼인으로서 혼인합가비과세 특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조항에서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합가 당시 주택 수가 법령에 충족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혼인합가 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2025년에 양도할 예정으로, 다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주택비과세는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비과세의 경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령을 함께 적용해보아야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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