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조정지역 관리처분인가 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주택을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올해 9월에 등기하고 입주예정 입니다 다른주택은 없고 1주택자 입니다 내년 10월에 조정지역 관리처분인가후 멸실전 주택을 매수할려 합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1.1프로 가능한지 와 철거예정이므로 전입의무가 필요 없는지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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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의 입주권 A를 우선 취득하셨고 A신축주택 준공 후 내년 10월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의 입주권B를 추가로 취득하실 예정인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과 입주권 여부는 멸실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전이라도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면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종전 A입주권은 준공되는날 주택A를 취득한 것으로 적용되며, 주택A를 보유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후 입주권B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대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후에 입주권을 취득 (2)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함 정리하면 A가 준공되고 1년이 경과한 뒤에 입주권B를 취득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A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은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취득세에서 주택의 판단은 관리처분인가일이 아닌 멸실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A를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B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멸실전이라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2주택 중과 취득세율(8%)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기본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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