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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종전주택 처분기한

A주택(종전주택) 20년전 매입 B주택(신규주택) 2019년 8월 12일 분양 계약, 2021년 12월 1일 입주, 현재 1년째 거주 중 B주택(신규주택) 분양계약 및 입주시 A,B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B주택(신규주택) 2022년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A주택(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이 경우 A주택(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2년이라는 분도 있고, 3년이라는 분도 있고 ㅠ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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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입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신규주택 계약 +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2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는 신규주택의 계약일 및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신규주택 계약일 및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 내 양도하여야 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3년 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질의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일부터 2년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계약일 및 취득일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었는 지 여부는 위 양도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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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판단은 신규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로 판단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당시 조정지역 종전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시 // 처분기한 2년 2) 취득당시 조정지역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시 // 처분기한 3년 3)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종전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시 // 처분기한 3년 4)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시 // 처분기한 3년 질의자 분의 경우 B주택(신규주택) 취득당시 A,B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위 사례 1)번의 경우와 같이 A주택(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년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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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더봄(홍대점) 권미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B주택인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A,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경우는 양도기한이 2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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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A주택(종전주택)처분기한 어떻게 되는지요? 종전주택(조정)+분양권(조정)이 되는 시점이 18.09.13 이전 이면 3년 18.09.14 이후 이면 2년이적용됩니다. 이에 종전주택+분양권 되는 시점이 18.09.14 이후 이기에 처분기한은 2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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