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관련해서, 21년 12월 4대보험 명부 확인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에요, 산업인턴요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이 두분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지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했습니다. 이 두분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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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종업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셨다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질의 상의 산업인턴요원 2명은 지방세법 상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분명세서 작성시 종업원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경우 지자체별, 담당자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와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015. 12. 3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 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2014. 3. 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2014. 3. 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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