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이자소득지급명세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사인에게 차용(대출)하였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2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을 매달 신고, 납부부해야 합니다. 2)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1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2가지중에서 1)항은 이행했지만, 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기한이 1년이 지났을 때 가산세와 3년이 지났을 때 가산세는 동일한지요 ? 다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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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은 원천징수납부의무이고, 2)는 지급명세서제출의무로 각각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의무불이행시 불이행건에 대해 1)을 불이행하였다면 "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2)를 불이행하였다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ㅇ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세액x3%) + (미납,과소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 한도 : 미납.과소납부세액 X 50% ㅇ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지급액의1% ② 지연제출(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지급액의 0.5% ③ 제출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사실과 다른 제출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0.2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발생됩니다. 이는 1년이 지났거나 3년이 지났거나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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