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직원대여금 이자 원천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직원대여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직급별 한도를 두어 4%이율로 대여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자만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따로 하지 않고 있는데 꼭 해야하는건지 안했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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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면2팀-749,2006.05.0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의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제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제출대상자(질문상으로는 임직원분)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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