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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분양권 상태에서 첫번째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문의

현재 1주택, 2분양권 소유(비규제지역) A주택 : 2016년 1월 구입(실거주후, 현재는 전세를 놓음) B분양권 : 2021.3.28 계약, 2024.1 입주예정 C분양권: 2022.3.16 계약 1. 이런 상황에서 B분양권을 등기칠때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C가 주택수로 잡히는지 여부) 2. 만약 C가 주택수로 잡힌다면, C를 처분할 생각도 있는데요. 이 경우 B주택의 등기 이후 유예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무조건 등기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야 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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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B주택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 취득당시에는 A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B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6억~9억 사이는 1%~3%가 적용됩니다. 2. B주택 취득세에는 C분양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는 주택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21.3.28일기준으로 2주택에 해당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기본세율 1~3%세율로 과세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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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타주택(b) 취득시(24년 1월)에 취득세 납부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시점인 21년 3월 28일이어서 b분양권 취득시에는 2주택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여부는 주택의 취득시점인 24년 1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4년 1월에 비조정지역에 소재한다면 비조정 2주택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c분양권의 취득시점인 22년 3월에는 주택 1과 2개의 분양권이 있는 상태여서 3주택에 해당하고 c주택의 취득시점에 비조정 3주택으로 8%의 세율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a2) b주택 취득시 3주택에 해당되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유예기간은 해당되지 아니하여 b주택 취득전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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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취득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일과 잔금청산일 중 늦은날입니다. 또한, 취득세 산정대상이되는 과표는 분양가+옵션가 + 프리미엄가액이 될 것입니다. 2. B주택의 신축 시 취득세는 B주택 신축 완공 당시 기준으로 한 세대요건 + 주택분양권 취득일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 내 주택보유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주택분양권(B) 취득 당시 C주택분양권은 없었으므로 C주택분양권은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법령 시행된 것이므로, 해당 일자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위 법령이 적용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일자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위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권과 관련하여 시점 별로 발생하는 세무 이슈는 복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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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수로 잡히고 3주택 8%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등 별도) 2. 현재 이미 주택수로 판정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등기시점에 C분양권이 없어야합니다. - 한편 C분양권의 소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그러므로 입주시점과 분양권 매도기간을 적절하게 조율해야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절세 상담 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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