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결혼 전 와이프의 상속주택 결혼후 구입한 주택 매매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결혼 전 와이프가 상속 받은 상속주택이 아파트 하나 일억 미만 빌라 하나 이렇게 있고 결혼 후 구입한 주택이 하나있습니다 상속 받을시 3지분으로 큰처형 작은처형 와이프(막내)소수지분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제가 주택을 매매 할시에 상속 주택에 관하여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선순위 상속 주택을 꼭 매매해야 가능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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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수지분의 경우 상속주택수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을 보시면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수에 가산되며 지분이 동등할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와이프분께서 막내시라면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분이 상세히 적어주셨으나 정확한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 판단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상속주택을 제외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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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봄세무회계 이민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로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위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기는 힘드실 것으로 보이며 결혼 후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적용 받으시려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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