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신규주택시 전세입자있음)

1) A주택. 2015년 매입 실거주2년이상 - 조정지역 2) B주택. 2020년12월21일 매입-조정지역 B 주택 매입시 전세입자 계약당시 승계함 / 계약기간 20/9/23 ~ 22/9/23 입니다. -------------------------------------------------------- 제가 A주택을 6월에 비과세로 팔고 전세입자 만료되는날 B주택 입주 하려고 하는데 .... 비과세가 맞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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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22.09.23이라고 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2022.12.21)이내이므로 22.09.23까지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A)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B)을 신규취득 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 및 1년 이내 B주택 세대전원이 전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서류에 의해 증명된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위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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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A주택)의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게 됩니다. 단, 신규주택(B주택)을 2019.12.17. 이후 취득하였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B주택)을 전입해야하지만,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주택(A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B주택)으로의 전입시기가 연장되게 됩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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