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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주택 처분시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여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처분의 쉽지 않아, 신규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이경우, 신규주택의 중과세된 취득세는 경정청구가 안되는 거지요? 2)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중과세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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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신규주택 처분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어디까지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처분할 것을 전제로 중과세율 대신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근시일 내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02. 종전주택 처분의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처분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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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2. 중과세 된 부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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