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에도 명쾌한 답을 못찾아서 글남깁니다. - 종전주택(A) 19년 12월 매수 (조정지역) - 신규주택(B) 21년 8월 매수 (조정지역) - 신규주택(B) 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득 -> 입주권 변경 - 종전주택(A) 2년 보유 2년 거주 후 20년 2월 매도 조정지역간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후 신규주택 매수 2. 종전주택 2년보유 2년거주 3. 신규주택으로 1년이내 전입 위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주택이 일시적2주택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전환시, 1. 입주권으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 입주권으로 전입하여도 3번 조항이 성립될까요? 바쁜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되실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면 22년 2월 양도인데 20년 2월 양도로 오타난 것 같습니다. 비과세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