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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 문의

1주택 아파트 21평 고양시 2011년 1억8천 구입 2년 거주 현재 5억 시세 (2019년 3억 부인에게 증여) 2주택 다가구주택. 고양시 2013년 6억3천 구입 3년 거주 현재 12억 시세 . 모두 조정지역 저희는 학교문제로 고양시 아파트 전세거주 중 질문1. 1주택을 부인 증여한지 5년이 안되었는데 양도세중과를 한시적 해제한다고 하여 매매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지금과 양도 후 5년이 지나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1주택 매도 후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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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한다면 조정지역의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만약 5년 이후 양도할 경우 배우자분의 취득가액(증여받을 당시 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5년 이후 양도당시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될 수 있어서 세금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1번주택 양도 이후, 2번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거주+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최소 3년 ~ 최대 10년, 1년당 4%)와 거주기간(최소 2년~최대 10년, 1년당 4%)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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