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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양도세 계산시 농가주택 포함여부
실거주 1주택 양도시 농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안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동일한가요?
즉 3주택으로 농가주택(2011년 매수), 현거주주택(2014년 매수후 계속거주), 새로 매수(2022.03월)한주택있는데 , 거주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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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주택 취득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수에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 사망으로 인한 상속
●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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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상 부동산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복식부기로서의 장부기장이 되어있다면 주택 수에 불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모두 국세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한 상담을 맡기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소득세법 95조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과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과배제 혜택이 적용이 된다면 2항 표1의 6%~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참고)
해당 표1의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보유 적용시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시골주택 양도세 중과여부 포함되나요?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만 중과대상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 포함 여부
대소득 종합과세(연2천 초과)시 주택수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으로 비과세 입니다.
주택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경우,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건축물대장도 없음)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2010.12.30. 개정)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 대지 주택수 계산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 주택수 포함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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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 안됨)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포함 안됨)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법령해석과-1348]등록일자 : 2021.02.25.생산일자 : 2020.05.07.요 지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소득세법」제52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대상임2. 질의내용○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퇴거한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나온 예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기본적으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일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는 건데요.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합니다.해당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특수한 경우(일시퇴거)도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답변이 이번에 나왔습니다.사전답변1세대 1주택을 위한 비과세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일시퇴거자도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산을 합니다.양도, 재산세과-3173 , 2008.10.07 [ 요 지 ]비과세 판정시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국세청 사전답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서울 소재 A주택을 2010.1.22. 부부 공동명의 취득○ A주택에 2010.4.16.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직장변경*으로 2011.4.29. 부산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갔다가, 2016.2.19. 다시 서울로 복귀함(서울에서 퇴거하여 부산에 거주 중이던 기간을 “퇴거기간”이라 함)*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 ’21.9.16. A주택 양도 계약(’21.12.27. 잔금청산 예정)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 양도를 할 때, 퇴거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국세청 사전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시퇴거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시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이를 염두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세]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①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②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③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2년 내 양도④ 1년 이상 국외 거주 취학, 근무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2년 내 양도⑤ 취학, 질병요양,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이상 거주주택 양도서면-2022-법규재산-3885[법규과-790]등록일자 :2023.04.30.생산일자 :2023.03.29.요 지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회 신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장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처분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1.1% 가 적용됩니다.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근거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20.08.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2020.08.12 신설)2.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하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3.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법상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1.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 양도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2.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2)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근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4. 결론<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 취득세 : 제외 단,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➀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2.종합부동산세 : 포함 3.양도소득세 : 포함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1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 3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https://blog.naver.com/vamostovic01/22266466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