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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대지 주택수 계산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저는 대구 조정지역에 아파트 1 채 보유 중이고 (2010년 취득. 실거주 8년 정도. 지금 전세 임대) 작년 시골 지역에 아버님이 사시고 계시는 주택 중에 주택 부수 대지(100평 .공시지가 1천5백만원)를 증여 받았읍니다. 주택은 미등기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아버지 앞으로 등재 됨. 그런데, 주택 재산세 1만원 정도가 저한테 부과되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대구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보게 되나요? 즉, 주택 부속 대지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2 주택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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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 주택수 포함 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지방세)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국세)에서는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 건물을 보유한 자만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276(2012.05.16) [제목]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요약]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154조1항을 적용할 떄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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