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분양권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다주택자입니다. 2018년 6월 30일 매수 조정지역 아파트 2020년 10월 21일 매수 비조정 아파트 2020년 12월 14일 매수 투기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 현재 이렇게 보유중입니다. 2022년 4월 21일 분양권(비조정)을 매수하였는데요. 취득세가 8%인가요? 1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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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8%(지방세, 농특세 등 포함하면 8.4% 또는 9%)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 적용시, 현재 주택수는 2채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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