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분양권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ㅇ A주택 보유 및 거주중에 B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취득했습니다. (2024년 1월경) ㅇ 이후 타 분양 단지 C에 대해 분양권 취득 시 C 에대한 취득세는 다주택자로 8%(비조정지역)인지요.. B가 주택수에 포함안되어 3% 이내로 계산되는지요.. ㅇ C의 계약 시점에 C의 취득세율이 확정되는 것도 맞는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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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의 취득은 취득시점에 주택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B분양권이 24년 1월경 취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C주택의 취득시점에 분양권은 주택으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부담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의 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020.08.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 분양권 취득시에 3주택이었으므로 8%세율로 적용될것입니다 취득시점은 분양권당첨시 에는 당첨일이고, 미분양분양권은 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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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 분양권이 C 아파트로 변하는 순간, 기존 A주택과 B 분양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보아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85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다 해서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단,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붙지 않고, 단지 지방세법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있어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C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취득세율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추가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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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중과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분양권(2020.08.12이후취득분) 취득시 중과여부를 판단할때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여부는 잔금지급일(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의 분양권 취득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어 취득세를 납부할때 주택수는 3주택에 해당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조정지역이면 12%, 비조정지역이면 8%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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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므로 8%입니다. 2. 분양권계약시점이 아니라 분양이 완료되어 건물취득등기를 하는시점 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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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2012.02.09) 하지만 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의 시점으로 소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C주택이 완공이 된다면 A주택과 B분양권이 있었기 때문에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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