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분양권 교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2개를 갖고 있으며 중도금대출 실행 중 입니다. A 분양권 - 27. 11월 입주 B 분양권 - 24. 3월 입주 여기서 B 분양권을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 C 분양권으로 교환하려고 하는데 둘다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입니다. Q1. 이런 상황인데 분양권 교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분양권 교환 방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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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양권의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다르므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두 분양권 모두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각 분양권의 시가는 교환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이 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차이가 나는 불입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 중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여부와 절차를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우선 교환거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분양권 교환거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분양권을 가족간 명의변경시 매매, 교환 등 모든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우선시 되어야할 것은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해당 분양권 가치의 산정을 모두 세법상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 적법한 시가로 다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까지의 불입액 + 프리미엄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사용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없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라면 가족간 분야우건 교환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최소 66%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감정평가 등 양도세 절세를 위한 추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교환가액 설정에 따라 절세효과와 발생 세금이 달라지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승계여부 및 차액지급 여부에 따라 교환가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가액에 따라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 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환시 발생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는 것이 최적의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는 법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며, 판례의 해석이 다르므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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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증여포함)가 3년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양권의 평가는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프리미엄의 없는 경우 두 분양권의 불입금액만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면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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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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