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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기간

분양권매수일:2015.10월 아파트 입주시작일:2017.4월 아파트매도일:2022.2월 장기보유특별공제시 취득기간은 분양권매수일부터인가요 아파트입주시작을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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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며,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며, 잔금 청산후에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서면-2017-부동산-1357, 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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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권 매수일이 아닌 분양대금 잔금일 및 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입주시작일 등) 중 늦을날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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