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 질문 3 ] 상속 이후 추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 취득가액

'10년 A 아파트 부친 취득. '21년 모친께 40% 증여. '23년 부친 작고. 60% 모친으로 상속 예정( 전체 감평 20억. 60% 감평 12억 ) - 최초 취득 ~ 상속개시일 : 부모님 동일세대 1) 60% 부친 상속분 한정 질문, 보유기간기산일은 양도세 비과세(최초 취득한 '10년도) 과 장특공(상속개시일 '23년도) 이 서로 다르더라도, 취득가액은 각각 12억으로 동일한지 ? 2. 동일세대 관련 질문, '21년도 부친 -> 모친 40%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까지 동일세대는 유지되는건지 ?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일과 장특공의 기산일이 달라도 취득가액은 무조건 상속시 신고한 감정가액 12억이 들어갑니다. 2. 어머님께 40% 증여하셨다고 해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계셨으면 동일세대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도 취득가액과 23년도 상속당시 취득가격은 다른 것입니다. 21년도의 취득가액은 21년도 시가 x 40% (9억)이며, 23년도 취득가격은 12억인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2.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 ~ 사망일까지 모두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초 취득한 10년도가 되는게 맞고 장특공제를 위한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맞습니다.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동일합니다. a2) 부부는 떨어져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증여한 40%부분에 대하여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