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산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글은 꼭 쓰고 넘어가려 했는데

오늘에서야 날을 잡았네요.

주로 들어오는 질문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정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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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1년부터는 보유4%, 거주4%이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10년이상 보유했다면 40%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

A1. 안타깝지만 보유4% 거주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가 적용되던 자산은 계속 2%가 적용됩니다.

Q2. 21년1월1일부터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살았던 기간은 모두 없어진 것인지?

A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기에 기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21년 이전에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한 주택인데,

21년 1월1일기준 2주택 보유자이고,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해서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A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A2에서 언급한대로

기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인정받을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하였으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어야겠다 생각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만한 글에서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