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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여부 및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아래와 같은 현재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A, B 주택 각각 전세와 매도를 어떤으로해야할까요? - A주택 19.7월 분양권 공급계약.22.9월 잔금 및 등기예정(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 B주택 현재기준 계약예정 및 22.5월 잔금 및 등기예정(현재 조정지역) 공시지가 각각5억미만 합산 9억정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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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또는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잔금이 먼저 치루어지는 B주택이 기존주택이 되는 것이며 A주택이 신규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인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규주택 A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A주택을 취득한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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