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문의

A 아파트(14년 8월취득, 취득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 B 오피스텔(21년 9월취득, 월세임대중) C 아파트(취득예정) 1)우선 A와B의관계만 보면 B에 거주및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B취득후 3년이내인 상황에서, A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은 비과세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B는 보유한상태로 A를 팔고 C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A처분일과 C의 취득일이 동일하면 A처분에 따른 비과세적용 불가한가요? 그렇다면 A처분 다음날 C취득을한다면 비과세적용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처분일과 취득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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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A의 양도일과 C의 취득일이 동일한 날일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일(=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입니다.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 요 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A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처분일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둘 중 빠른날을 처분 혹은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C의 취득 및 처분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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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인정됩니다. 2) 기존주택 양도일과 신규주택 취듥일이 동일한 경우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비과세 인정됩니다. 재재산-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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