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및 취득세 문의

저는 22년11월부터 봉담 아파트(21년도 청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11월부터 2동탄 오피스텔(21년도 청약)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및 전입신고로 월세 받고 있습니다.(전용45) 이대로면 아파트 비과세가 힘들것으로 보여,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전월세를 살다가 다른곳의 아파트를 세끼고 매수하거나 분양권을 산 후(가능하면 전월세 거주하면서 바로) 추후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비과세와, 아파트 매수시 1주택 취득세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추후 세무사님 공증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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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담아파트(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오피스텔(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오피스텔(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봉담아파트(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봉담아파트를 비과세로 처분한 이후에, 새로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이슈는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토 및 적용은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듣고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절세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주택 상태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24년11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셨으므로 이 날로부터 3년인 27년 11월까지 봉담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 아파트 비과세 매도 후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시는지에 따라 2주택부터 조정지역은 취득세가 중과(8%)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조정이라면 2주택까지 1~3%) 공증은 이 업무랑은 별다른 관련 없는 법무사님의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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