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A 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B(16년 5월)와 분양권C(16년10월) 계약인 경우, 종전주택 A는 B(18년12월준공), C(20년1월준공)준공 후 양도세물고 매각(20년3월)하였으면 C취득일로부터 B를 몇년안에 팔아야 일시적1가구2주택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택 취득(09년도, 비조정),과세 매도 (20년 3월,조정지역) B입주권 계약 (16년 5월, 비조정) 준공 후 취득(18년12월, 조정지역) C분양권 계약 (16년 10월,비조정) 준공 후 취득( 20년 1월,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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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년 1월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을 21년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B와 C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A주택을 21년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와 C주택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계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C주택 계약 시점에 B와 C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C주택 계약 당시, C주택의 소재지는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전입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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