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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 A(병점)아파트를 13년 11월매수 2.B(상계)아파트를 15년 1월매수, 보유중 . . . 매수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현재 비조정지역으로 풀렸음 - A아파트를 2021. 5.26매도, 1가구2주택상태에서 양도세냄 3.C(용인 양지)아파트 분양권을 21년 5월 27일에 매수, 23년 5월에 입주 예정. *질문1: B(상계아파트)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질문2: C(용인)이사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려면 용인C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궁금해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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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21.1.1 이후 취득하셨기 때문에 1주택 + 1분양권인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질문1 1)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내에 B아파트 양도시 비과세됨 (2024. 5.26 까지) 2)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B아파트 양도시 아래 요건 충족시 비과세됨. - C아파트 완공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후(부득이한 사유로 일부인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 우 포함)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 C 아파트 완공후 2년 이내에 B아파트 양도할 것. (2023. 5월 완공시~2025. 5월까지) 질문2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B아파트 양도하는 경우는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을 안헸는데 사실상 이사를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였다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취학,질병,근무상 형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아파트를 C분양권 취득일(21.05.27)로부터 3년 이내인 24.05.27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아래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율만큼 일부 납부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전입신고 요건은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만 C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C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위의 요건 중 2)에 해당될 때만 전입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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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24년 5월 27일 이전) 혹은 분양권으로 집이 지어진 후 2년이내 입주 + 세대전원이 이사 + 1년 이상 거주 한다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세대전원이 입주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소이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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