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

1번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거주 주택인 2번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1번을 팔고 2번을 팔 때 어느정도 텀을 둬야하나요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비거주, 현재까지 보유만 - 계약일 : 2018.5.18 - 잔금일 : 2018.6.18 실제 거주 하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현재까지 보유만) 2. 분양권 취득 /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현 조정대상지역, 실 거주중입니다 - 계약일 : 2020.6.3 - 분양권 승계 : 2020.7.31 - 입주 : 20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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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은 2번주택이 아닌 1번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2번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번주택은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이므로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번주택이 중과대상일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이라면 두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2.1번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였다면 2번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1번주택을 비과세 받지 못하고 양도했다면 2번주택은 1번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참고로 1번주택이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번주택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으니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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