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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주택증여 후 건보료 알고싶습니다.
남편명의의 2주택 중 1채를 전업주부인 (소득없는) 와이프에게 증여시,
건보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보료는 요율(?)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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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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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아래 4번 또는 5번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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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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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경제 공동체인데 아래 상황이 증여인가요? 아파트 구입 후 공동 명의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시
1. 원칙적으로 아내명의로 취득했다면 아내분의 자금으로만 취득해야 증여이슈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소득 비율로 부담했다고 가정하시면(예 6:4 또는 7:3) 6또는 7만큼의 금액이 2015년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6억 미만이고 현재 10년이 지났으므로 큰 이슈는 없겠습니다.
2. 종잣돈이 된 자금은 남편분의 자금이고, 그대로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었으므로 이것이 증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이 아님)
3. 공동명의라면 자금 조달 역시 5:5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필요하면 증여받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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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주택 취득 순서에 따른 주택 수 제외에 관한 질문입니다.
1,시골 주택의 취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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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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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하나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주택은 농가 주택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아내에게 증여를 한다면 농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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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현금 증여 후 부동산 취득
1. 사전 증여재산이 없으신 상태라면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3억 증여 후 해당 금전을 통해 취득하시면 별도로 증여세 등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자금조달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때 신고하셨던 내역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셀프로도 충분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업무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도로 반환받는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재산 반환은 반복적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증여할 3차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반환을 받는다면 이 또한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구매후 기존주택증여시 문의드립니다
1. 결론
기존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설명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차이
기존주택을 매도 시 생기는 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이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생기는 소득은 없으니(무상이전이므로) 분양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가 없고, 반대로 부모님께선 주택 가치분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분양권 가치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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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의 모든 것–'시가'(증여세
1. 개요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상속세 절세(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3) 2023년 취득세 개정(4)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동산(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일례로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면,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원이지만,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2억 원입니다. 만약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7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억 원으로서 합계세액은 4.3억 원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제삼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중과세율)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300,000,000원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130,000,000원합계세액430,000,000원220,000,000원비록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지만,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액과 직결되는 가장 유리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현재 증여 시취득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23.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물건 종류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2. 증여재산 평가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3. 시가증여세법에서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매매가액2감정가액3수용·공매·경매가액4유사 매매사례가액<1> 매매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매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매가액이란 제삼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도에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평가기간 이내의 판단기준일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뿐만 아니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가격산정기준일 또는 평가서 작성일이‘평가기간’이내인지‘법정결정기한’이내인지에 따라‘적정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시가’, ‘소급감정가’, ‘시가 불인정액’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관련 예규·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 2곳 이상의 평가액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합니다.이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감정가액 등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시가 제외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세무서장 등이 부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감정가액이 무조건 낮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재감정 등을 통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해당 감정가액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소급감정소급감정이란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국세청, 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만,대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3> 수용가격, 경·공매가격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수용,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때 결정된 날이란 수용 보상계약체결일과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말합니다.<4> 유사 매매사례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구분요건공동주택1. 동일한공동주택단지 내2.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5% 이내3.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5% 이내이외의 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재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이외의 재산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매매사례가의 판단에 어려움일 발생합니다.각종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물건별로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 정리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우선순위 판단(2)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액들의우선 적용 여부(3)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재산정 후 추징 여부절세 방안평가 방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과 증여시기를 파악 하여 증여한다면 최선의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등기, 신고진행 까지 모두 같이 진행하여 최적 절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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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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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서면-2024-부동산-1448 [부동산납세과-2016]등록일자 : 2025.12.29.생산일자 : 2025.11.25.요 지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 7.A주택 취득’19.10.B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아파트, 단기)’22.11.B주택 자진말소 *의무임대기간 1/2이 지나 민특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22.12.B주택을 동일세대원(배우자)에 증여예정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소득령§155⑳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2.질의요지 -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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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포스팅입니다.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연락두절이라도 불가능)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연...blog.naver.com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658귀속년도 : 2016심급 : 1심등록일자 : 2022.08.18.생산일자 : 2022.01.14.진행상태 : 진행중요지원고로서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상세내용주 문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5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8. 00시 00구 00동 0-00 대 106㎡ 및 지상 2층 다가구 주택 149.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0. 10. 피고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김BB이 00시 0구 00동 0000-1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0. 8. 13.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7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2,1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1,7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1. 3.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김BB과 법률상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김BB이 19**. 8. 5. 가출한 이래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김BB을 원고의 배우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2) 김BB이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김BB의 위임 없이는 원고가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4년간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상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배우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소득세법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구소득세법및 그 시행령의 규정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1997누19465 판결 취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취지 등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5. 21. 김BB과 혼인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7. 8. 9.에야 협의이혼한 사실, 김BB은 2012. 11. 26. 00시 0구 00동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김BB이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6년경부터 김BB과 별거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거나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있어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인 김BB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구소득세법및 구소득세법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1세대의 규정 및 ‘배우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그에 근거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용을 주장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문언상 납세의무자에게 배우자의 주택 보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규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취지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1987. 10. 15. 주소지를 옮긴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시까지 김BB과 별도로 주소를 두고 연락 없이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에게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는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560,850원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가산세 부분(신고불성실 **,312,170원, 납부불성실 **,901,700원)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위 본세 부분에 해당하는 121,56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