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부부 현금 증여 후 부동산 취득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 취득하려는데 부부간에 현금 증여 10년간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후 증여하면 취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취득세를 2번내는 꼴이라.. 1. 그래서 현금 3억 증여 후 공동 명의로 주택 취득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따로 증여세나 취득세가 안나가는게 맞는지요.. 2. 계약은 한 상태인데 잔금 치르기 전이라 잔금 치르기 전까지만 현금 증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요.? 3. 3억 현금 증여 후 비과세이면 증여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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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 증여재산이 없으신 상태라면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3억 증여 후 해당 금전을 통해 취득하시면 별도로 증여세 등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자금조달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때 신고하셨던 내역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셀프로도 충분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업무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맞습니다. 현금 3억원에 대해 먼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이후 해당 자금을 통해 공동명의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답변2) 네 , 잔금청산 이전 증여 신고를 완료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3)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이후 자금출저명세서에 아내분께서 해당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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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자금 이체 후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 이전에 모든 증여행위를 마무리 하세요. 추후 취득자금 소명을 위하여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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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2.네 맞습니다 3.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는경위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신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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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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