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은 4%이지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 3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는 12% 의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와 함께, 취득세도 납부를 할 능력이 되는 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

부모가 아들에게 1채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주택가액 : 15억원)

10년 내 증여재산 없음



증여세: 407,400,000원

취득세: 180,000,000원

총 587,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