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분양권 구매후 기존주택증여시 문의드립니다

현재1주택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수후 3년안에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안에 기존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할경우도 이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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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기존주택을 부모님께 증여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설명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차이 기존주택을 매도 시 생기는 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이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기존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생기는 소득은 없으니(무상이전이므로) 분양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가 없고, 반대로 부모님께선 주택 가치분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분양권 가치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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