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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1. 2014. 8. 1 서울 a 주택 증여 2. 2016. 9. 2 조정지역 b 주택 취득 후 거주중 a 주택은 재건축 진행중으로 2016. 2. 조합설립인가 2018. 11. 사업시행인가 남.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이며 이주전까지 보증금 올릴 계획은 없고요. 이상태에서 거주주택 매도후 1주택자가 되려고하는데 a 주택임대등록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까요? 양도소득세비과세받으려다가 다른 폭탄이있을까봐요;; (임대주택 멸실시 의무임대기간 불충족은 괜찮다고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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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된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더이상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a주택은 관할 지자체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려면 임대주택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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