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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이고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단독주택입니다. 곧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만기가 되어가는데, 임대사업자 의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 중에서 어떤 것이 절세가 될까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나중에 임대주택의무기간 종료후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비과세 받는 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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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로 취득하고 주임사 등록한 주택이 소령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했을때, 종전주택 양도하실때 발생되는 양도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이후 신규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시더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를 둘다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이후에 신규주택을 양도하실때 양도차익 부분에 있어 유리할뿐만 아니라, 2019.02.12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평생 1회만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니 차후 컨설팅으로 이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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