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6 저도 궁금해요!
05-17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1. 2015년 4월 서울 도봉구 A아파트 매수 (본인명의)( 월세 임대중)
2. 2016년10월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와이프 공동명의 매수(어머니 거주중)
3. 2020년 임대사업자등록 정부정책으로 A 아파트 임대사업자등록완료(세무소, 구청)
질문1. 2022년5월9일 법개정으로 2년 실거주 요건 삭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A는 임대사업자등록되어있고
B주택은 1가구 1주택자니 저도 적용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저의 케이스는 적용안되는거면 2년 실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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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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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20항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22.02.15 개정)
거주주택 비과세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이라는 말에서 써 있듯이 실제로 2년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현재 B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네.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지는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2020.07.11 이후 장기임대등록을 하셨다면, 또한 임대대시할 떄 기준시가가 6억을 넘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제 2년을 거주하셔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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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2년 실거주 요건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주택 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가 있을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 + 임대기간동안 5% 임대료 상한 요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2.B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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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나머지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이번 세법개정 내용은 다주택자 중과유예,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2년 입니다.
2. A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신 후 B주택 거주 2년충족 후 양도하신다면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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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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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
1.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최초의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날짜 계산은 초일불산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사업자(4년)일 경우, 임대개시일이 2019.12.15이라면 임대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일자는 2021.12.15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1. 네 가능합니다.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를 먼저하더라도 추후 B주택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요건(5% 임대료 인상,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를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실제 임대로 당연히 인정해줍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임대를 하더라도 전세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셨다면 임대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며, 추후 어머니가 전출하실 때 보증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네 전혀 무관합니다. 렌트홈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제로 의무임대기간동안 5% 임대료 인상 요건을 잘 지키시면 주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중 거주기간 요건 문의
취득하려는 주택이 매매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당시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에 속하여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2번째 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 합가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중첩 적용 문의
혼인 전
남: A(일반주택), B(장기임대주택) 등 2주택 보유
여: C(일반주택) 등 1주택 보유
혼인 후 10년 내에 3주택 상황에서 여자가 보유한 C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혼인합가 시점 기준 A주택은 거주기간 2년 미충족이며, C주택 양도 시 A주택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합가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중이나, A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인 후 거주주택 비과세와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중첩적용 가능할까요?
-->a주택을 양도할때만 중첩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증여받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1.
임대주택 취득 후에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도
증여받은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2.
혼인 전의 본인에 대한 거주기간과 혼인 이후 세대전원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미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에 통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의 출산으로 인한 거주기간 미충족은 조세불복을 통해서 비과세를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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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1채의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2011년 10월 1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1)개요 임대주택(A)과 그 밖의 1주택(B)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B,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요건▶임대주택요건 (A)-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일 것- 5년 이상 임대할 것 (4년의 단기 또는 8년의 장기임대주택과 상관없이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지방자치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할 것▶거주주택 요건 (B)- 거주주택은 1채만 있을 것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보유기간 중에 통산한 거주기간으로 판단)(3) 적용시 주의사항세법개정 전 (2019.02.12 이전)에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9.02.1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최초 1회만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여부 (가능하다)
동거봉양합가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과-44생산일자 : 2012.01.17.요 지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회 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세대 소유 주택 현황주택소유자취득일소재지임대사업자등록거주기간A본인1982년서울예정-B〃1996년서울-2년 이상C母2009년서울-2년 이상- 甲은 2003년경부터 母(60세 이상)를 모시고 살고 있음- 甲은 A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 5천만원)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A주택은 장기임대주택, C주택은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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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보완조치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단기임대주택 폐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1) 폐지 유형① 자진등록 말소 유형② 자동등록 말소 유형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자진·자동으로 말소하더라도 당초에 제공된 세제혜택은 유지 됩니다.다만, 세제혜택을 유지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세제혜택의 유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및 과거 혜택 추징 면제①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말소일까지 아래의 세제혜택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②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3)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아래의 ①과 ②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단기 5년 또는 장기 8년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②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중과를 배제하는 규정-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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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세제혜택별로 다름)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세제혜택별로 다름)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세제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2. 거주주택 비과세3.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6년 이상 임대시, 1년에 2% 추가)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6. 양도소득세 100% 감면만약, 위의 세제혜택 적용시 임대주택에 공실기간이 있다면 이는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까요? 혜택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양도소득세 세제혜택공실기간 처리규정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3개월 내 공실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양도소득세 100% 감면6개월 내 공실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임대기간에는 산입 X)1.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공실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혜택3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기간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임대기간을 더 채우지 않아도 되나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셔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경우6개월 내의 공실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공실기간이 4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은 4개월을 더 임대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7개월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