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1. 2015년 4월 서울 도봉구 A아파트 매수 (본인명의)( 월세 임대중) 2. 2016년10월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와이프 공동명의 매수(어머니 거주중) 3. 2020년 임대사업자등록 정부정책으로 A 아파트 임대사업자등록완료(세무소, 구청) 질문1. 2022년5월9일 법개정으로 2년 실거주 요건 삭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A는 임대사업자등록되어있고 B주택은 1가구 1주택자니 저도 적용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저의 케이스는 적용안되는거면 2년 실거주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거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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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20항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22.02.15 개정) 거주주택 비과세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이라는 말에서 써 있듯이 실제로 2년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현재 B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네.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지는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2020.07.11 이후 장기임대등록을 하셨다면, 또한 임대대시할 떄 기준시가가 6억을 넘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제 2년을 거주하셔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2년 실거주 요건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주택 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가 있을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 + 임대기간동안 5% 임대료 상한 요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2.B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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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나머지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이번 세법개정 내용은 다주택자 중과유예,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2년 입니다. 2. A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신 후 B주택 거주 2년충족 후 양도하신다면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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