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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1. 2014. 8. 1 서울 a 주택 증여
2. 2016. 9. 2 조정지역 b 주택 취득 후 거주중
a 주택은 재건축 진행중으로 2016. 2. 조합설립인가
2018. 11. 사업시행인가 남.
현재 전세 세입자 거주중이며 이주전까지 보증금 올릴 계획은 없고요.
이상태에서 거주주택 매도후 1주택자가 되려고하는데
a 주택임대등록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까요?
양도소득세비과세받으려다가 다른 폭탄이있을까봐요;;
(임대주택 멸실시 의무임대기간 불충족은 괜찮다고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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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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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된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더이상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a주택은 관할 지자체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려면 임대주택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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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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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1)임대사업자를 먼저 모두 양도하고 난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시 전체기간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후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여 직전거주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8.09.14 이후로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임대주택은 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하였을 뿐더러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B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거주주택은 아파트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지 않은데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아파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고 양도세를 내고, 추후 임대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참고로 아직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8년)의 1/2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폐지할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양도세를 내시고, 추후에 임대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신규로 취득하고 주임사 등록한 주택이 소령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했을때,
종전주택 양도하실때 발생되는 양도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이후 신규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시더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를 둘다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이후에 신규주택을 양도하실때 양도차익 부분에 있어 유리할뿐만 아니라, 2019.02.12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평생 1회만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니 차후 컨설팅으로 이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질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20항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022.02.15 개정)
거주주택 비과세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이라는 말에서 써 있듯이 실제로 2년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현재 B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네.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신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지는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2020.07.11 이후 장기임대등록을 하셨다면, 또한 임대대시할 떄 기준시가가 6억을 넘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제 2년을 거주하셔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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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1채의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2011년 10월 1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1)개요 임대주택(A)과 그 밖의 1주택(B)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B,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요건▶임대주택요건 (A)-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일 것- 5년 이상 임대할 것 (4년의 단기 또는 8년의 장기임대주택과 상관없이 5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충족)-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지방자치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할 것▶거주주택 요건 (B)- 거주주택은 1채만 있을 것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 (보유기간 중에 통산한 거주기간으로 판단)(3) 적용시 주의사항세법개정 전 (2019.02.12 이전)에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9.02.1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최초 1회만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19.12.16이전)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19.12.16이전)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거주요건 없음)※ 참고 :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의무임대를 준수할 것(4년 또는 8년)2.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할 것3. 2019.12.16까지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법령해석과-779]등록일자 : 2021.03.10.생산일자 : 2021.03.08.요 지「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1. 사실관계○ ’17.12월 A분양권(서울 소재) 취득○ ’19.2월 A아파트 입주 후 전세임대○ ’19.3월 A아파트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세무서)2019.12.16이전 등록2. 질의내용○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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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여부 (가능하다)
동거봉양합가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과-44생산일자 : 2012.01.17.요 지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회 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세대 소유 주택 현황주택소유자취득일소재지임대사업자등록거주기간A본인1982년서울예정-B〃1996년서울-2년 이상C母2009년서울-2년 이상- 甲은 2003년경부터 母(60세 이상)를 모시고 살고 있음- 甲은 A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 5천만원)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A주택은 장기임대주택, C주택은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기준시가의 산정방법(세무서장이 평가함)서면-2018-부동산-3003 [부동산납세과-209]등록일자 : 2019.09.27.생산일자 : 2019.02.28.요 지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17. 07월 A아파트 준공- 2017. 10월 A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2017. 11월 A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2. 질의내용○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 다. 생략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2018.07.30.[요 지]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답 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