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일시적2주택비과세 요건 및 절세방안

2014년 김포지역아파트구입-A주택(본인거주) (취득당시는 비조정,현재는조정지역) 2022년 서울 빌라구입-B주택(임차인거주) (투기지역)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취득시 말고 현재 조정지역이니, 1년이내 처분 B주택으로 세대전부 전입요건인가요? B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앞으로 재개발 예정이라고 해서 구입한 물건입니다) 절세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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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굳이 신규 B주택을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개정전에는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만, 이는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규정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당시 A,B 전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는 경우 B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것 입니다. *말씀하셨던, 1년이내 처분 및 전입요건은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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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인 B주택 취득시점에 종전 주택인 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2. B주택 취득시점에 A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A주택 양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A주택 양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없이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다면 B주택 또한 양도 시점에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이내 처분 및 전입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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