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알려주세요

1. 2019년 6월 A아파트 청약당첨, 계약, 공동명의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전환됨) -> 2023년 5월 사용승인 및 입주예정 2.2019년 12월 B아파트 매수, 공동명의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2020년 6월 조정지역 전환) 현재 B아파트에 매수당시부터 2년넘게 거주중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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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내에 1번 주택 양도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A주택은 청약당첨이라고 하셔서 분양권이라고 가정하면 21.1.1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이후 입주일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늦은날(준공일, 분양대금잔금일)입니다. 따라서 A분양권은 23.5월 입주하실때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현재 B주택이 종전주택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일 현재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당시 A와 B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B주택 취득일(18.12월)로부터 1년이후에 A주택을 취득(23.5월)을 하시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를 양도하시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B주택은 매매로 취득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2년 거주요건의 의무는 없습니다. 위 답변은 안내주신 내용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서류내용 및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검토 받으시고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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