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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상속, 증여세 절세방법 컨설팅요청

15억6천으로 상가주택 5월 말일자 잔금예정 1. 공동명의 구입(3층 부부 거주예정, 4층 시아버지 전세예정) 2. 50% 자금조달 계획제출(남편 7억8천 중 5천 부모 증여, 국세청 신고 예정) 3. 친정도움 1억 수령 예정(문제없이 증여나 이체 방법 컨설팅이 가능한지 ?) 4. 향후 시댁 5년이내 상속이나 증여 부분에서 세금부과 걱정. (시아버지 서울 아파트 24평 보유(전세계약) , 임야토지 3천평 보유: 직접 농작하지않음->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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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는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여 부담할 증여세는 없어보이나 이전에 증여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사항입니다. 3.과 4의 경우 증여방식에 대한 컨설팅(보험이나 기타 자산을 통한 절세가 가능한지, 임야의 경우 사업용 토지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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